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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갔다면? 10월부터 15분 재진입 기본요금 감면

고속도로 출구를 착각해 나왔더라도 요금을 아끼려고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거나 되돌아가려 하지 마세요. 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같은 요금소로 15분 이내 재진입한 경우 기본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통행료가 무료가 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감면받기 위한 조건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가 대상입니다.
  • 나온 요금소와 다시 들어가는 요금소가 같아야 합니다.
  • 진출 후 15분 이내에 재진입해야 합니다.
  •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하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가까운 다른 나들목으로 진입하거나 현금 이용까지 자동으로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 이용 구간과 지불수단이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나, 몇 번 감면되나요?

면제되는 금액은 폐쇄식 요금소의 기본요금 900원이며, 차량당 해당 연도에 3회까지 적용됩니다. 거리별 통행료 전부를 면제하는 것도, 이용할 때마다 제한 없이 면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연 3회는 운전자별이 아니라 차량별 기준입니다.

민자 요금소도 적용되나요?

국토교통부 발표는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를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재정·민자 구간을 함께 이용했다면 어느 요금소에서 착오 진출·재진입했는지와 정산 경로를 확인하세요. 지연 정산되는 경우가 있어 하이패스 통과 직후 표시만으로 감면 누락을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감면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하이패스 단말기에 별도 감면 안내 멘트는 나오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고속도로 통행료+’ 앱의 이용·정산 내역을 확인하세요. 발표에서는 약 2주 뒤 자동 차감하는 정산의 경우 직접 환급을 원하면 홈페이지·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적용 여부가 애매하면 한국도로공사 통행료정책처 054-811-2224에 이용 구간과 시각을 제시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생활정보: 교통운전

공식 근거: 국토교통부 9월29일 보도자료, 소관 부처 원문. 확인일: 2026년 9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