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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 10월 8일 전환: 계속치료비와 신청 전 확인사항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 신청은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 받습니다.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가 시행되면서, 피해자는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배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피해자도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기존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는 온라인에서 기존 제출서류를 활용하는 데 동의하면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존 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절차 없이 신청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 방식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소득자료와 진료기록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심의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의 배상 신청 메뉴에서 진행합니다. 오프라인 접수 창구는 세종의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과 서울 불광동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마련됐으며, 서울역 인근 피해자 소통공간에서는 신청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이나 기존 서류 활용이 어려울 때는 콜센터 1833-9085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금에는 어떤 손해가 포함되나요?

9월 22일 발표는 치료비·간병비·휴업배상·장해 및 유족배상·장례비·위자료 등의 항목과 신청·결정·지급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이어 10월 7일 시행 안내는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배상에 해당하는 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을 설명했습니다. 실제 금액은 피해자의 건강피해와 손해에 대한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10월 8일은 모든 피해자에게 배상금이 지급되는 날이 아닙니다.

세부 산정 기준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장관이 고시하는 구조입니다. 개인별 금액을 계산하려면 해당 기준과 본인의 피해·소득·진료 자료를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치료가 계속 필요하면 어떻게 받나요?

치료비는 일시금으로 받거나 일부 금액을 먼저 받은 뒤 계속 수령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급결정 뒤에도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간병비를 계속치료비로 지급하는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계속 수령 방식을 선택할 때는 인정 대상 치료와 간병, 비용 증빙을 살펴보세요. 계속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안내가 이후 발생한 모든 지출의 자동 지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9월 22일 제도 전환 발표의 담당 부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044-201-6813)입니다. 신청 절차는 위 접수 콜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시행 안내: 2026년 10월 7일 배상제도 시행 및 신청 안내.

관련 정보: 환경에너지 생활정보

공식 근거: 소관 부처 발표·정책브리핑 원문.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