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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목격자·구조활동 피해자도 포함될까

사고를 직접 목격해 정신적 피해를 입거나 구조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도 생명안전기본법상 피해자 범위에 명시하는 방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현재는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수렴 단계이며, 확정·시행 중인 세부 규정과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법 시행일과 의견 제출 기간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생명안전기본법 시행 예정일은 2026년 12월 3일입니다. 시행령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입니다. 시행령안은 의견수렴과 후속 절차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범위에 누구를 담았나요?

안전사고로 사망·실종되거나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과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유가족이 포함됩니다.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도 포함하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초래한 사람은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현장을 직접 목격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구조·수습·지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도 명시했습니다.

대상에 포함되면 배상금이 자동 지급되나요?

이번 발표만으로 자동 배상이나 정액 지원을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시행령안은 피해자 범위와 사고 관련 정보 제공 요청 절차 등을 다루며, 정보 제공에도 국가 안전보장 등 예외를 둡니다. 실제 사건의 배상이나 지원은 적용 법령과 구체적인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견을 내고 싶다면 어디서 확인하나요?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시행령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우편·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됐습니다. 공고문에서 제출처와 양식·마감 조건을 확인한 뒤, 어떤 조항을 왜 바꾸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담당 부서는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이며 문의전화는 044-205-4120입니다.

관련 정보: 사회안전범죄 생활정보

공식 근거: 소관 부처 발표·정책브리핑 원문.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