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이후 누구나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법적 배경, 유형별 특징,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 사회적기업과의 구분까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분야에서든지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나요?
협동조합 설립의 역사와 제도 변화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전: 제한된 협동조합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인정된 협동조합이 8종류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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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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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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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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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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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연초생산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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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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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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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각 협동조합은 해당 분야별 개별법(예: 「농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설립·운영되어, 국가의 강한 지원과 통제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자립과 자조라는 협동조합 본연의 원칙이 다소 약화되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후: 누구나, 다양한 분야에서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경제·사회 분야에서 자유롭게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제45조제3항). 이제는 소규모 창업, 지역사회 사업, 문화·예술, 복지, 주택, 에너지 등 다양한 목적과 형태의 협동조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생활에 적용되는 협동조합의 유형과 사례
1. 사회서비스 분야의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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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공동육아, 대안학교 등: 보건·복지서비스, 대체교육, 요양, 상담치료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협동조합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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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스포츠: 예술단체, 스포츠클럽, 문화유산 보존 등 다양한 목적의 협동조합 등장
2. 소상공인·창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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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소자본 창업: 골목상권, 전통시장 자영업자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공동브랜드, 공동구매, 공동홍보 등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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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공동연구 개발: 혁신사업 및 신기술 개발 협동조합 형태 가능
3. 노동자·취약계층의 고용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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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협동조합: 직원이 조합원이 되어 고용안정, 임금개선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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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보호: 학습지방문, 대리운전, 청소, 경비, 퀵서비스 등에서 노동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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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일자리: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일자리와 안전망 제공
4. 주택·에너지 공공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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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협동조합: 조합원 출자로 공동주택 건설 및 공동소유·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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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협동조합: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공동 설립·운영
5.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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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네트워크: 지역 협동조합 간 네트워킹으로 경제 생태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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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도농교류: 생산·유통·소비·가공을 연계한 지역특산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의 종류와 개념
협동조합의 기본 유형
| 종류 | 개념 |
|---|---|
| 협동조합 |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및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사업조직 |
| 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연합체 |
| 사회적협동조합 | 공익사업 및 사회서비스, 취약계층 지원 등 비영리 협동조합 |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들의 연합체 |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기본법」 또는 타법에 따른 협동조합들이 공동이익을 위해 설립한 연합회 |
협동조합 vs 사회적협동조합: 무엇이 다를까?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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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설립인원: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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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1인 1표의 민주적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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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누구나 참여 가능
주요 차이점
| 구분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
| 목적 | 조합원 권익 향상(영리 가능) | 공익·비영리 목적 강조 |
| 사업범위 | 제한 없음 | 전체 사업의 40% 이상이 공익증진 목적이어야 함 |
| 설립 절차 | 시·도지사 신고 | 중앙행정기관 인가 필요 |
| 배당 | 출자액·이용실적에 따라 배당 가능 | 배당 금지 |
| 세제상 혜택 | 없음 | 조세외 부과금 면제 |
| 잉여금 적립의무 | 잉여금 10% 이상 적립 | 잉여금 30% 이상 적립 |
| 행정기관 감독 | 없음 | 있음 |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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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예: 공동구매) 극대화에 초점을 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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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지역아동 돌봄, 취약계층 고용, 복지서비스 등 공익성·비영리성 중시
선택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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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배분에 중점을 두면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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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활동·지속가능 경영에 관심이 많으면 ‘사회적협동조합’ 추천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헷갈리지 마세요!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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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기존 영리/비영리 법인이 노동부 인증을 받아 ‘사회적기업’ 명칭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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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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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시 혜택: 경영/교육/시설비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
두 제도의 주요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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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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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별도의 인증제도(「사회적기업 육성법」), 다양한 법인 형태에 적용
참고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도 조건 충족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으면 사회적기업의 각종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팁과 주의사항
협동조합 설립 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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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인원 확보: 최소 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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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사업계획 수립: 조합의 목적과 사업범위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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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가 절차 숙지: 협동조합은 해당 시·도지사,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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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과 수익성 균형 고민: 조합원, 사업 모델에 따라 적합한 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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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잉여금 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 불가, 잉여금 적립 의무 높음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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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에 따라 기존 개별법이 적용될 수 있으니, 「협동조합 기본법」이 적용되는지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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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후 정기적인 교육과 투명한 운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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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은 행정기관의 감독이 있으므로, 공익사업 실적 관리 필수
결론 및 요약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이후,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과 사업모델에 따라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중 선택이 가능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통해 추가적인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립 절차, 목적, 운영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적합한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구체적 설립 절차가 궁금하다면, 관련 정부 기관 또는 지역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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