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내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연령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등급과 내용정보를 함께 확인하면 자녀에게 적합한 게임인지, 유통되는 게임이 어떤 심의를 거쳤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가지 이용등급을 먼저 확인하세요
국내 게임물 등급은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로 구분됩니다. 12세·15세이용가는 각각 해당 나이 미만의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 등급입니다. 청소년이용불가는 단순히 ‘어려운 게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게임의 초기 화면, 공식 홈페이지, 판매·다운로드 화면에서 게임 이름과 이용등급을 확인하세요. 비슷한 이름의 다른 버전이나 다른 플랫폼 게임을 확인하지 않도록 제작·배급사도 대조하는 편이 좋습니다.
내용정보는 등급과 다른 정보를 줍니다
등급분류에는 선정성, 폭력성·공포, 범죄·약물, 부적절한 언어, 사행행위 모사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됩니다. 같은 등급이라도 주의할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숫자 표시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보호자는 이용 연령을 확인한 뒤 아이가 불편해할 수 있는 표현, 게임 내 결제 방식, 다른 이용자와의 대화 기능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제나 채팅 설정은 연령등급 확인과 별도로 관리할 사항입니다.
등급분류 여부를 찾는 순서
- 게임의 정확한 제목, 제작·배급사, 등급분류번호를 기록합니다.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정보를 검색합니다.
- 제공 중인 게임과 조회 결과의 제목·등급·사업자가 일치하는지 비교합니다.
- 확인이 되지 않으면 게임사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구체적인 판매 주소를 제시해 문의합니다.
모든 게임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직접 분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한 분류도 있어, 한 검색 결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등급이 없으면 무조건 위법인가요?
국내 유통·이용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한 게임물은 원칙적으로 등급분류 대상입니다. 다만 법령이 정한 전시·시험용 게임이나 비영리 개인 창작물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비영리라는 표현 하나만으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며, 청소년이용불가 내용의 포함 여부 등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급분류가 필요한데 받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면 상호, 판매 사이트 주소, 게임명과 확인 화면을 보존해 신고하세요. 이용자는 직접 위법 여부를 확정할 필요 없이 확인 가능한 사실을 제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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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10일. 개별 서비스 약관·모집 공고는 이용 또는 신청 시점의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