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이나 씨앗을 해외로 보낼 때는 수입국이 요구하는 검역 조건에 합격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식물이라도 목적지의 수입허가·재배지 검사·소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반입이 어려우므로 주문과 선적을 확정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목적지의 요구사항부터 확보하세요
수출검역은 식물과 이를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이 수입국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검사하는 절차입니다. 수입국이 검역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 식물 등은 예외입니다. 품목·목적지·용도를 정해 수입자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해당 요건을 대조하세요.
수입허가 필요 여부, 증명서에 추가로 적어야 할 내용, 재배지 검사와 소독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배 단계의 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선적 직전 검사 신청만으로 준비를 끝낼 수 없습니다.
수출식물 검역신청서와 함께 낼 서류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수출식물 검역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는 다음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수입국이 수입허가서를 발행하면 그 허가서
- 재수출이면 원래 수출국이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
- 품목이 둘 이상이면 수출 검역 대상 식물명세서
- 증명서에 추가 기재사항을 요구하면 수입국의 요구사항 자료
품목명·수량·수입자·목적지와 화물 표시가 서류마다 일치하는지 대조하세요. 신청할 지역본부·사무소와 검역 장소, 가능한 날짜, 시료 준비를 정하면 선적 일정과 검사 일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목재 팰릿과 나무상자의 처리마크
수출화물에 법정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면 소독처리마크가 있어야 합니다. 목재 팰릿·나무상자·받침목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가공된 목재는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대부분의 검역 실시 국가는 국제기준 또는 자국기준에 따른 처리마크로 반입을 허용하지만, 목적지의 구체적인 조건은 따로 적용됩니다.
목재포장재 검역을 신청할 때는 수출식물 검역신청서에 소독처리 결과 서류를 붙입니다. 내용물이 식물이 아니어도 포장 때문에 검역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포장업체에서 처리 여부와 증빙을 받아두세요. 처리마크를 임의로 만들거나 변조해서는 안 됩니다.
검역 결과와 비용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검역 방법에는 서류검역·현장검역·실험실 정밀검역·격리재배검역이 있으며 품목과 수입국 조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합격하면 검역증명서 또는 합격 표시를 받고, 불합격 상태로는 수출할 수 없습니다. 증명서의 품목·수량·수입국 요구 기재사항을 선적서류와 대조해 보관하세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식물검역 관련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선박 등 운송수단 검역이나 위탁업무에는 수수료가 있을 수 있고, 운송·소독·보관비도 별도입니다. 검역 수수료가 없다는 안내를 수출 준비 전체가 무료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비용 항목을 나눠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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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