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의 학원 입학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위해 하는 시험·평가는 금지 대상입니다. 등록 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관찰·면담으로 하는 진단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2026년 9월 22일 발표에서 학원법의 10월 1일 시행에 맞춘 구체적 기준을 안내했습니다.
시험 이름보다 목적과 결과 사용이 중요합니다
교육부가 안내한 금지 대상은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로 배정하기 위한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입니다. 다른 시험 결과를 이용한 평가와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평가도 포함됩니다. 학원·교습소 운영자와 개인과외교습자에게 적용됩니다.
“입학시험 대신 간단한 인터뷰”라는 이름이어도 결과로 입학 여부나 수준별 반을 결정한다면 이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영어·수학 문제의 개수만으로 허용 여부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등록 후 진단의 세 가지 조건
- 학원·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이후여야 합니다.
-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관찰 또는 면담 방식의 진단이어야 합니다.
등록 전 선발시험을 진단으로 이름만 바꾸거나, 보호자 동의만 받고 시험을 하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안내받을 때 “아이의 수업 적응을 살피는 관찰인지”, “결과를 입학이나 수준별 배정에 사용하는지”를 물으면 시점·방법뿐 아니라 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외·교습소 신고 의무와 위반 상담
발표에는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의 관할 교육청 신고 의무도 포함됩니다. 운영자는 교육청의 신고 절차를 따르고, 보호자는 시설 유형과 등록·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신고가 돼 있다는 사실이 모든 평가 방식의 적법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금지된 평가가 의심되면 시험 안내문, 시행 예정일, 평가 방법, 반 배정 안내를 보관해 관할 교육청에 상담하세요. 예정된 내용과 실제 진행된 내용을 구분하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아이의 개인정보는 공개 게시판에 올리지 말고 담당 창구에 필요한 범위로 전달하세요.
교육부 발표의 모집·분반 목적 시험 위반 과태료는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입니다. 신고 포상금은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로, 신고자 모두에게 정액을 지급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발표 담당 부서는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044-203-7034)입니다.
함께 확인할 자료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 정확한 법적 구분과 실무상 주의사항에서 관련 제도의 배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