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뽑기를 여러 번 했는데 원하는 아이템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확률 조작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매 당시 무엇을 표시했고, 실제 조건이나 사업자 설명과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나눠 살펴야 합니다.
무엇을 표시해야 하나요?
EasyLaw는 직접·간접 유상 구매 아이템 중 결과가 우연에 따라 정해지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종류와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설명합니다. 유료와 무료 아이템을 결합해 얻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정 판매라면 제공 총수·기간 등도 확인 대상입니다. 다만 법령상 적용 제외 게임도 있으므로 모든 게임에 같은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공식 확률형 아이템 안내
결제 전에 게임 내 설명과 공식 홈페이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이벤트 기간, 계정별 조건, 단계별 확률, 특정 횟수 이후 달라지는 조건이 있는지 구별해 읽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내 결과와 표시 위반은 분리해서 기록하세요
확률이 1%라는 말은 100번 시도하면 반드시 한 번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매번 독립적으로 같은 확률을 적용한다는 가정에서는 100번 모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100회 이내 확정 지급’처럼 별도 보장 조건이 있다면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결과가 나빴다’는 주장과 ‘구매 화면의 조건이 실제 제공 조건과 달랐다’는 주장을 섞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화면을 저장할 때는 확률 수치만 잘라내기보다 게임명, 상품명, 이벤트 기간, 조건 설명이 함께 보이도록 보관하세요.
피해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아래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예시 목록입니다. 기관의 필수 제출서류는 별도 서식에서 확인하세요.
- 게임명·서버·상품명과 구매한 기간
- 구매 당시 확률표, 상품 설명, 변경 공지
- 주문번호·결제 영수증·유료 재화 사용 내역
- 회사에 문의한 내용과 받은 답변
- 표시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표시라고 생각하는 이유
다른 이용자의 게시물은 참고자료와 본인 거래자료를 구별해 두세요.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사실로 적기보다 ‘직접 확인한 내용’과 ‘회사 설명이 필요한 내용’을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시의무 위반으로 금전 피해가 있다면
EasyLaw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확률정보 미표시·거짓 표시로 금전 피해를 입은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 피해구제 경로를 안내합니다. 안내된 상담번호는 051-720-6882이며, 신청 전 위원회 홈페이지의 최신 피해사실 신고서와 제출 방법을 확인하세요.
손해배상은 위반과 손해 등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고의적 위반에 대해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 규정도 있지만, 결제액 전부를 자동으로 3배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거 구매에는 적용 시점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결제 환불·이용계약 분쟁은 EasyLaw 게임 분쟁해결 안내의 한국소비자원·콘텐츠분쟁조정 경로도 구별해 검토하세요. 같은 사건의 중복 신청 제한을 확인하고 접수기관에 기존 상담·조정 이력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읽기: 게임 과몰입 점검과 도움받는 방법
확인일: 2026년 9월 10일. 지역 공고·개별 약관이 바뀌면 신청 전에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