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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쓰기 전 가계약금, 취소하면 무조건 못 돌려받을까?

“계약서를 아직 안 썼으니 전액 반환”과 “내가 취소했으니 무조건 포기”는 모두 성급한 결론입니다. 실제로 어떤 계약과 반환 조건에 합의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가계약금이라는 송금 메모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대법원은 자동 몰취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2다247187 판결은 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반환해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명백하게 인정되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런 약정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다면 지급한 사람이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했더라도 가계약금이 당연히 상대방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결은 가계약금이 언제나 반환된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약정 내용과 거래 경위 등 실제 사실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식 계약이 이미 성립했는지,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인지도 별도로 구별해야 합니다.

문자에서 계약 조건과 취소 조건을 따로 찾으세요

  • 계약 조건: 정확한 주택, 보증금과 월세, 입주일, 계약기간 등
  • 진행 조건: 임대인 확인, 대출·보증 관련 조건, 본계약 작성 전 추가 협의 사항
  • 취소 조건: 누가 어떤 사유로 취소하면 얼마를 반환하거나 포기하기로 했는지
  • 돈의 성격: 예약을 위한 돈인지, 이미 합의한 계약금의 일부인지

“일단 보내 두세요” 앞뒤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유리한 한 문장만 캡처하지 말고 날짜와 상대방이 드러나는 대화 전체를 보관하세요. 말로 합의한 부분이 있다면 당시 메모와 합법적으로 확보한 기록도 함께 정리합니다.

중개사에게 보낸 돈이라면 수령인과 전달 경위를 확인합니다

계좌 명의자, 실제 돈을 보유한 사람, 임대인에게 전달됐는지, 중개사가 누구의 어떤 의사를 전달했는지를 확인하세요. 중개사의 설명이 있었더라도 상대방 당사자가 같은 내용에 동의했는지는 별개의 확인사항입니다.

반환 요청 상대를 정하려면 거래 흐름이 필요합니다. 송금확인증, 계좌 안내 메시지, 입금 확인 답변을 시간순으로 묶으세요. 상대방이 돈을 받았다는 점과 반환 의무가 있다는 법적 판단은 구분해 적습니다.

300만원을 보냈다면 반환 요구액의 근거를 씁니다

가정상 300만원을 송금했다면, 우선 “300만원 송금”이라는 사실과 “전액 반환을 요청하는 이유”를 나눠 적으세요.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600만원을 확정 채권처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액 반환 근거가 되는 약정과 적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 요청에는 송금일·금액, 합의한 조건, 계약을 진행하지 못한 경위, 반환을 요구하는 근거를 간단히 적고 답변을 요청하세요. “반환 불가”라는 답을 받으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런 조건에 합의했다는 것인지 관련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음 송금 전에는 취소 상황을 문장으로 확인하세요

계약이 진행되기 전이라면 “대출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임대인이 계약을 하지 않으면 얼마를 돌려주는지”, “임차인이 마음을 바꾸면 어떤지”를 서로 확인하세요. 대출 불승인을 이유로 반드시 반환받고 싶다면 그 조건이 실제 약정에 반영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미 분쟁이 생겼다면 메시지를 지우거나 사후에 합의한 것처럼 작성하지 마세요. 계약서 부재만을 근거로 결론을 정하지 말고 원래의 대화와 송금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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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공식 자료

서류 정리 순서와 가정 예시는 유노로가 독자의 확인을 돕기 위해 작성했습니다. 개별 계약·증빙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