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로 귀농·귀어·귀촌을 준비한다면 농어업에 종사할지, 생활을 위해 이주할지에 따라 지원사업을 나눠 살펴보세요. 이사만으로 모든 정착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전입·영농 시점과 교육 이수 조건은 실제 신청할 사업의 공고에 맞춰야 합니다.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은 신청할 사업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경기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는 관련 법률의 정의에 따른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을 지원합니다. 농어업 기반을 만들려는 사람과 농어업 외의 생활을 위해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하는 사람은 필요한 지원부터 다릅니다.
현재 주소와 전입 예정 지역, 농어업 종사 여부, 교육 이수 내역과 사업계획을 정리해 대상 사업과 대조하세요. 다른 시·도나 기초지자체 사업은 그 지역의 조례와 모집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착·주택·농어업 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의 근거
경기도 조례에는 정착과 귀농어 초기 지원, 지역주민 교류·협력, 창업·주택구입, 농지·어장 매입, 시설·장비 임대, 생산품 판로 상담 등의 사업 근거가 있습니다. 모든 항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는 아니므로 보조금·대출·임대·교육·상담 중 어떤 방식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경기도 농어촌의 법정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귀촌인과, 경기도에서 귀농어업인·귀촌인이 되려는 40세 미만 청년은 우대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우대는 선정 보장이 아니며 실제 모집·예산과 선정기준을 적용합니다.
공동체 운영지원은 대표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귀농어·귀촌을 함께하려는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상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으려면 대표자를 선정해 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공동체 등록과 개인 정착지원 신청은 별개입니다. 운영지원의 대상·신청서·정산방식과 선정·집행 가능 시점을 확인한 뒤 경비를 사용해야 하며, 단체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토지·주택·장비 계약 전에 공고와 비용 조건을 대조하세요
관할 시·군과 귀농어·귀촌 지원기관에서 해당 사업의 거주·전입·교육 요건, 신청기간, 중복지원, 자부담과 상환조건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하거나 구입한 물건도 지원 대상인지 특히 확인하세요. 선정 전에 지출한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사업이라면 계약 순서가 중요해집니다.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는 희망자 상담·정보제공과 교육, 농어촌 적응 교육·농어업 기술지도 등의 역할을 합니다. 주거·교통·교육 같은 정착정보도 함께 살펴보세요. 지원 선정과 별도로 농지·주택의 이용규제와 권리관계는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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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