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2026년 9월 시행: 20일 내 청구, 5일 중 3일 유급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별도 휴가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의 핵심은 발생일로부터 20일 안에 청구하고, 5일 범위에서 사용하며, 처음 3일은 유급이라는 점입니다.

누구의 휴가인지 먼저 구분하세요

이번에 신설된 것은 유산·사산을 겪은 사람을 돌보는 배우자의 휴가입니다. 임신한 근로자 본인의 유산·사산휴가와 신청 주체가 다릅니다. 회사에 연락할 때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신청하려 한다”고 제도명을 정확히 말하면 다른 휴가와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신한 근로자 본인의 휴가 기간을 이 글의 5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출산 전 배우자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 등은 별도 제도이므로 현재 상황에 해당하는 제도를 구분해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며칠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공식 발표는 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해 5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20일의 휴가”가 아니라 청구할 수 있는 기한과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각각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최초 3일이 유급이므로 5일 전부 법정 유급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인사담당자에게 발생일과 희망 휴가일을 알리고 필요한 서류와 제출 경로를 확인하세요. 시행일 전후에 걸친 사례나 휴일이 포함된 일정은 날짜를 제시해 적용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발표만으로 시행 전 발생 사례의 소급 적용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급여 지원 상한은 얼마인가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는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가 안내됐으며 상한이 있습니다. 1일분은 84,210원, 2일분은 168,420원, 3일분은 252,630원입니다.

이 숫자는 지원급여의 상한이며 누구나 같은 정액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휴가 사용과 지원급여 신청은 구분하고,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와 본인의 지급 요건·신청 절차를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급여 상한만으로 회사의 임금 지급 관계를 임의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문의할 때 확인할 내용

  • 희망하는 일정이 휴가 청구 기한과 사용 규칙에 맞는지
  • 휴가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는지
  • 처음 3일의 유급 처리와 나머지 일수의 사내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 지원급여 대상 여부와 회사 확인 등 필요한 후속 절차가 무엇인지

휴가 일정에 관한 답변은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남겨두세요. 공식 발표 관련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12, 044-202-7471입니다.

공식 자료와 확인일

2026년 9월 20일 확인. 소관 부처 공식 발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운영 변경은 원문과 담당 기관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