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TV 수신료 면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TV 수상기에 대해서는 세대주를 불문하고 해당 수신료가 면제됩니다(「방송법」 제64조 단서,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 및 제44조제3항).
지원 내용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TV수신료 면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면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신료 전액을 면제받습니다.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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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상기를 소지한 장애인은 아래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전기요금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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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한국전력지사,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보건복지부, 2023. 발행) p.490]
※ 장애인 TV수신료 면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또는 수신료를 면제받으려는 지역의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TV 수신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가정의 TV 수상기에 대한 수신료는 면제 됩니다. 면제신청일부터 해당 달의 수신료 전액이 면제되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한국전력지사, KBS 수신료 콜센터, 읍·면·동 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KBS 수신료 콜센터나 지역의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한 이러한 혜택은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TV 수신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장애인들은 적극적으로 이 혜택을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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